[사무]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산학재무팀
- 김지혜
- 작성일 2018-08-13
- 조회수 5615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달리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로서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매입부가세 미공제로 인한 재정상 손해 및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이에 교수 및 연구자께서는 신고일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일정 및 유의사항 >
1.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구분 | 귀속기간 | 신고/납부일 | 결의서 마감 |
1기 예정신고 | 1.1. ~ 3.31. | 4월 25일 | 신고일 기준 2주 전까지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
1기 확정신고 | 4.1. ~ 6.30.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0.1. ~ 12.31. | 1월 25일 |
2.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반드시 기한 내 사전 신고
- 연구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일자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귀속기간 신고 마감 2주 전까지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정산 담당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사전 신고
※ 매입세금계산서 사전 신고시 도장날인 처리됨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 정보 확인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124-82-14602
- 대표자성명: 오영태
※ 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
- 사업장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원천동)
- 업태: 학교, 서비스
- 종목: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 오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시 연구비 집행 불가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