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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소득세법 개정(19.01.01적용)에 따른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 안내

  • 산학지원팀
  • 이은미
  • 작성일 2018-12-20
  • 조회수 5789

안녕하세요, 산학지원팀입니다.

2018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911일 이후 지급되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재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산학지원팀에 제출하는 전문가활용비, 연구수당 등 기타수당 연구비지급신청서는 금주 내(12/21() 오전중)로 제출된 건에 한하여 변경 전 세율 적용

 

1.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내역

구분

현행

(2018.04.01.~)

개정

(2019.01.01.~)

비고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70%

60%

연구원 인건비 포함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80%

80%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에 따른 소득세 계산 방법

  - 총액 125,000원 이하 지급시: 소득세 공제하지 않음

  - 총액 125,000원 초과 지급시: 총액 대비 8.8% 징수

    (소득에 대한 경비율이 70%에서 60%로 줄면서 인정소득액이 늘어 세율이 높아짐)

  적용 예 : 강연료 100만원 지급시 세금계산

구분

현행(2018.04.01.~)

개정(2019.01.01.~)

계산식

(총액-필요경비(70%)) × (소득세(20%) +지방소득세(소득세의10%))

(총액-필요경비(60%)) × (소득세(20%) +지방소득세(소득세의10%))

= (1,000,000-700,000) × (20%+2%)

= (1,000,000-600,000) × (20%+2%)

세금

= 66,000

= 88,000



3. 적용시기: 2019.01.01. 이후 지급분부터

               (2018.12.21.()오전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 건까지)

 


 

산 학 지 원 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