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안내
- 산학지원팀
- 김지혜
- 작성일 2019-04-16
- 조회수 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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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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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도혁신과, 18.12.17)
□ 주요 개정방향
ㅇ 부실학회, 연구비 횡령, 환수금 고의적 미납 등 문제가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 제재대상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악의적 부정행위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ㅇ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입증책임, 권익구제)를 명확히 하고 제재조치 평가단의 전문성도 강화
□ 주요 개정 내용
①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연구비 부적정집행 |
연구비 부정집행 |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
ㅇ (연구비 부적정집행)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구별)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p.46~p.47)
ㅇ (연구비 부정집행) 참여제한 기간 합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재수위 강화
-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합산토록 통일(현재는 전문기관이 임의로 결정)(p.28)
- 비영리기관 대상으로도 참여제한이 가능함을 명시(p.29)
② 제재 가능한 연구부정행위의 대상과 요건을 명시(p.10~p.11)
ㅇ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7개)*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기타 연구부정행위
- 고의·반복적 부실학회 참가 및 연구자간 부당한 위력 행사로 징계 받은 경우, 특허의 부당한 개인 독점 등도 제재 심의 받도록 개선
③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 해약,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배제(p.29)
※ 협약의 시점, 협약해약의 예외사항(연구책임자만 배제)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④ 영리법인에 대해 연구비부정 등 중대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뿐 아니라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참여제한 가능(p.17)
⑤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 명문화 및 체납 시 징수 강화
ㅇ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시(p.30)
ㅇ 환수금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 법원의 처분정지 명령이 없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속 징수(p.36)
- 전문기관이 신용정보조회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부동산경매정보 등 재산상황을 확인토록 함(p.34)
⑥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와 입증책임을 명확화하고,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을 내실화(p.19~p.20)
ㅇ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연구과제 중단’의 요건을 구체화(p.45)
※ 현행 연구과제와 연속성이 있는 상위 연구과제에 선정된 경우, 퇴직, 육아휴직,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임용 등 포함
ㅇ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명시하여 귀책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고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처분청(부처, 전문기관)에 있음을 명시(p.18)
ㅇ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토록 하며, 심의 안건이 제재심의 최소 2일전 심의 위원들에게 제공되도록 함(p.20)
□ 향후계획
ㅇ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게시 및 발표(보도자료 배포) : `18.12월
ㅇ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 `19.6월
※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