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알림(19.09.27)
- 산학지원팀
- 이은미
- 작성일 2019-10-02
- 조회수 416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2019.09.27부로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9.9.1. 시행, 대통령령 29625호, 타법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 청 R&D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주요내용
<운영규정 일부 개정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호)」
❍ 제2조(정의)
- 도전과제, 연구데이터, 데이터관리, 사업단, 연구단 정의 신설
❍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 사업(연구)단장 임명, 해임 관련사항 신설
❍ 제11조(기술수요조사와 분석)
- 기술수요조사 기간 변경(2∼4월) 및 영농실용화 기술수요 발굴 대상에 농촌진흥기관 기술보급 전문가 추가
❍ 제12조의2(사전경제성분석)
- 명칭에 대한 명료화를 위해 ‘과제제안요구서’ → ‘과제제안요구서(안)’ 변경
❍ 제18조(현장활용 심의)
- ‘영농기술·정보 활용분야별 심의회’를 ‘영농기술·정보 현장활용 운영위원회’로 명칭변경
❍ 제20조(직무육성품종 심의)
- 훈령 명칭 변경 반영 :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 제21조(연구수행의 전념)
- 3책 5공 상위규정 취지 준수 : 소속기관장의 승인 명시
❍ 제25조(외부연구자의 참여)
- 외부연구자의 명칭 명확화 : 연구자 → 참여연구원
❍ 제27조(예비시험과제)
- PIS과제 연구비 총액 범위 변경 : 1% → 3%
❍ 제28조(고유연구과제 변경)
- 고유연구과제에 대한 조기 종결 조건의 구체성 부여
❍ 제29조(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신청)
- 공고기간 단축에 대한 예외 사항 추가
- 연구과제신청서 목록 오류 수정 및 데이터 관리 사항 추가
❍ 제30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 과제 선정 시에 데이터 관리 계획 검토 추가
- 유사·중복 과제 허용 범위 확대 : 유사한 주제의 연구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추가
❍ 제31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 명칭 오류 수정 : 연구장비 → 연구시설장비
❍ 제32조(협약의 체결)
- 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에 대한 범위 명확화 :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 계속과제에 대해서 다년도 협약 체결 명기
- 학생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지급 기준 포함 명기
❍ 제35조(출연금의 지급)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액 중 10억원 이상의 현금은 분할 납부 가능 명기
❍ 제36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 용어의 명확화 : 분담금 → 민간부담금
- 직접비 변경사용 승인 예외 사항 추가 :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제37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권장 사항에 대한 명기
❍ 제37조의2(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 직접비를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에 사용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제38조(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출연금 정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산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기
❍ 제41조 ~ 제46조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이관 명기
❍ 제48조(결과평가의 실시)
- 도전과제는 정성평가로만 별도 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기
❍ 제49조(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 도전과제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외 명기
- 연차평가에 의한 제재에 대한 내용 삭제
❍ 제56조(기술료의 사용)
-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에 대한 범위 신설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 제59조(연구윤리의 확보)
- 연구 수행 도중 신규 또는 외래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신설
❍ 제6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부실학회 참여연구자 및 거짓 부정 성과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 신설
❍ 제65조(수탁과제)
- 소속기관장의 승인 대상 명확화 : 협동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 협동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