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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산학지원팀
  • 김동현
  • 작성일 2019-12-31
  • 조회수 4264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

2) 본교 간접비율

기존

변경

21.45%

26.70%


3)
적용기간: 2019.12.31.부터 다음 고시(202112월 예정)까지

4)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666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