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 유예기간 설정(안) 관련 의견 제출 안내
- 산학지원팀
- 최정아
- 작성일 2024-02-20
- 조회수 451
※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46호
1. 주요내용
가.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
29.4% → 25.99%
나.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4항(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은 2024. 12.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한다.
2.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 : 044-202-6957 (Fax: 044-202-6048)
- E-mail : hissoti@korea.kr
- 주소 : (30109) 세종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첨부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