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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산학지원팀
  • 강민철
  • 작성일 2021-12-30
  • 조회수 4318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고시일:2021.12.29)



1)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


2) 본교 간접비율 : 29.4%


3) 적용기간: 2022.1.1일부터 다음 고시(2023년12월 예정)전까지


4)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10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1조)


5) 고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홈페이지 -법령-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