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산학지원팀
- 김동현
- 작성일 2019-12-31
- 조회수 4266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
2) 본교 간접비율
기존 | 변경 |
21.45% | 26.70% |
3) 적용기간: 2019.12.31.부터 다음 고시(2021년12월 예정)전까지
4) 관련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6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