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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사업비 산정 요령 개정 알림(시행 2019.08.08)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2개 규정이 '19년 8월 8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기술 R&D 규정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요내용

. 외부기술 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 (별표2)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출연금의 10%까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 허용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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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추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

주요내용

. 정책지정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신속 추진, 대외 비공개, 기타 산업정책 등 정책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경쟁형 방식, 복수지원, 제한모집 추진 근거 마련하고, 정책지정 결정을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명문화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역량,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명문화(2, 5, 21)

. 외부기술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5)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 대외비공개 근거 신설

정책상 필요시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에 과제 정보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조 및 제38)

. 사업비 조기지급 근거

선정평가위에서 조정한 사업비는 수정사업계획서 징구 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시급한 과제는 사업비 일부 지급 가능 (26조 및 제26조의2)

. 수요기업 매칭부담 경감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2, 24, 25)

* (총사업비 중 출연금)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 수요기업은 출연금 지원 없이 참여 허용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도 과제 참여 가능 근거 마련 (24)

. 과제중복성 심의절차 명확화

사심위에서 경쟁형, 중복과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절차 명확화(5)

.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주관기관 선정,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