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사업비 산정 요령 개정 알림(시행 2019.08.08)
- 산학지원팀
- 이은미
- 작성일 2019-10-22
- 조회수 4811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2개 규정이 '19년 8월 8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기술 R&D 규정 주요 개정내용 ]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 주요내용 가. 외부기술 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 (별표2)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나.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출연금의 10%까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 허용 (별표 2) ---------------------------------------------------------------------------------------------------------------------------------------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제․개정 이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R&D 제도개선 추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
◇ 주요내용
가. 정책지정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신속 추진, 대외 비공개, 기타 산업정책 등 정책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경쟁형 방식, 복수지원, 제한모집 추진 근거 마련하고, 정책지정 결정을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명문화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역량,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명문화(제2조, 제5조, 제21조)
나. 외부기술도입 촉진
외부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기준* 제시하고, 사심위에서 결정(제5조)
* 총사업비의30%, 국내 미보유한 해외기술 도입은 50%까지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액 초과 계상 가능)
다. 대외비공개 근거 신설
정책상 필요시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에 과제 정보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조 및 제38호)
라. 사업비 조기지급 근거
선정평가위에서 조정한 사업비는 수정사업계획서 징구 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시급한 과제는 사업비 일부 先지급 가능 (제26조 및 제26조의2)
마. 수요기업 매칭부담 경감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제2조, 제24조, 제25조)
* (총사업비 중 출연금)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바. 수요기업은 출연금 지원 없이 참여 허용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도 과제 참여 가능 근거 마련 (제24조)
사. 과제중복성 심의절차 명확화
사심위에서 경쟁형, 중복과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절차 명확화(제5조)
아.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先 주관기관 선정, 後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