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산학지원팀
- 심지훈
- 작성일 2017-12-29
- 조회수 4787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 간접비율
구 분 | 기 존 | 변 경 |
간접비율 | 29.50% | 21.45% |
3) 적용기간 : 2017.12.29. ~ 다음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고시 직전일
4)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