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공지사항

[기타]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산학지원팀
  • 심지훈
  • 작성일 2017-12-29
  • 조회수 4787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안내


※ 교외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 간접비율

구 분

기 존

변 경

간접비율

29.50%

21.45%


3) 적용기간 : 2017.12.29. ~ 다음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고시 직전일

4)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