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2016.11.30일자)
- 산학지원팀
- 이은경
- 작성일 2016-12-02
- 조회수 5149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2016.11.30일자)
1. 관련
가.「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 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