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공지사항

[학술]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1. 관련
   가. 학술진흥법(2016.2.3.일부개정, 2016.8.4.시행)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15호(2016.8.2)

 2. 위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8.2자로 공포되어 2016.8.4자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전문(2016.8.2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