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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제정공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57호)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06호)을 ’15.11.18.(수) 및 ’15.11.19.(목)자로
붙임과 같이 각각 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정 내용 -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후 통보 및 시행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방법 등 세부사항 마련
○ 출연금 지급·사용·관리 및 기술료 징수 등


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
○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 현장수요조사의 내용 및 방법


붙임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57호)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