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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 규정 개정 알림

  • 산학협력단
  • 김성아
  • 작성일 2014-12-24
  • 조회수 6324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세부사항 규정인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등 4개 규정이 2014년 12월16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세목

주요 반영사항

내 용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연구시설에 대한 현물산정기준개선

- 현행 장부가의 최대 20%이내에서 현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입 5년 이내 장비에 한해 구입가의 최대 20%산정(사업비 요령)

- 자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시제품.시작품 현물로 산정 가능

장비구입비 관리 강화

- 건당 단가금액이 3,000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 발생시 승인사항

가.원래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구매

나.원래 사업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또는 연구 시설 구매

다.원래 사업계획상 예정된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

세세목별 증빙서류 강화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사업비 요령)

연구활동비

해외체재비 지원 신설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해외파견시 해외체재비 지원(사업비 요령)

국외여비

-환율:국외여비 지급일 또는 국외출장 결재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함

연구과제추진비

사업비 사용관련 행정부담 완화

- 연구과제추진비 증액을 전담기관 승인사항에서 전담기관 통보사항으로 변경, 단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수당,

간접비

연구수당 지급기준 개선

- 과제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 개인별 최대 지급한도 설정(사업비 요령)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과제에서 지급받는 인건비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기관 총 연구수당의 50%초과 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 2인 이하는 예외)

- 참여연구원은 연구수당만 지급(연구개발능률성과급 미지급)

간접비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하고 참여연구원은 미지급(참여연구원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

기타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부처 규정 개정사항 반영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45일이내(공통요령,평가관리지침)

특허성과 관리 강화

- 국내 외 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시 권리소멸전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통보(공통요령)

수행기관간 현금거래 인정 예외사례 마련

-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수행기관 상호간 현금거래허용(사업비 요령)

 

 

붙임 1.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설명자료.pdf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hwp

       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5.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hwp

       6.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7.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hwp

       8.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9.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hwp

       

2015년 희망차고 뜻깊은 한해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