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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15-5295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신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설치근거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설치목적 :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다. 센터기능   

  1)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지역 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   

  3) 지역산업 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산업체 제공   

  4)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5)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   

  6) 그밖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매체 역할   

 

2. 센터의 선정   

가. 선정분야 : 2개 분야(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분야, 로봇산업(인텔리젼스 로봇) 분야)   

나. 선정규모 : 2개 센터(각 분야별 1개 센터)   

다. 선정방법   

  1) 심사절차 : 전문가 평가단(1,2차) ⇒ 과학기술진흥위원회(최종)   

   가) 1차심사 : 전문가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범위내 1차 선정   

     ※ 1차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기관의 지원의지, 연구인프라 등)   

   나) 2차심사 : 전문가 발표평가   

   다) 3차심사 :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확정)   

  2) 평가기준   

   가) 센터 설립의 필요성   

   나) 사업목표의 명확성   

   다) 추진계획의 구체성   

   라) 추진체계의 적합성   

   마) 사업비 조달계획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바) 사업 및 연구과제의 중복성   

   사) 결과 활용계획의 실효성   

   아)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3) 우대조건 : 민간부담금 총 합계액에 따라 가산점 부여(최대 10점)   

     구  분        민간부담금 비율(도비 기준)
                     150%이상         140~150%        130~140%         120~130%          110~120%

     가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4) 참여제한 및 유의사항   

   가) ‘15년 7월 현재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설치·운영 중인 기관 제외   

   나)사업개시(‘15.7.1) 기준 중앙정부 등 정부사업(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의 센터장으로 참여를 제한

   다) 정부 등 R&D 과제 사업을 추진 중 부적정 운영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자   

   라) 각 기관별로 2~3개 신청 추진시 자체 협의 후 1개 센터만 신청 가능함   

라. 선정 절차   


사전 검토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선정 확정(3차)
 

`신청자격 검증,            서류심사를 통해         전문가 현장 실태조사 및       경기도과학기술심의위원회

평가패널구성 등           2배수 선정(전문가)     발표평가
 
 
3.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기본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구 성과에 따라 1회까지 연장 가능(총 6년)   

   ※ 지원기간 종료후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성과활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내용 : 센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원규모 : 센터당 연 3~6억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   

   ※ 道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조건 : 도비 지원액의 100% 이상을 민간(대학, 시군,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도비 지원액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센터의 요건   

가. 주관기관   

  1)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로서 해당분야의 이공계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타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분교를 포함) 연구센터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연구인력, 연구시설, 지원인력 등)이 있거나, 확보 가능하여야 함   

  2)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명의의 독립된 사무실과 연구실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이 경우 센터시설의 전체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연구소 또는 타 부설기관과 공동 사용하는 사무실은 독립된 센터로 인정할 수 없음   

  3) 센터에는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표식을 하여야 함   

나. 참여기업 : 신청일 현재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신청 연구분야와 연관된 기업을 원칙으로 함   

다. 과제구성 : 기본과제와 특별과제로 구분   

  1) 기본과제   

   가) 기초과제 : 센터의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밀접히 관계되는 과제로 구성하되, 사업비는 경기도와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를 포함)의 지원금으로 구성(과제 연구비의 40% 이내)   

   나) 산업화과제:연구개발비를 경기도와 민간부담금으로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과제 연구비의 20% 이상(현금 10%, 현물 10%)을 부담

  2) 특별과제 : 해당 과제 참여기업의 특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로 사업비는 해당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   

라. 연구원 구성 : 센터당 과제 책임자 및 핵심연구원(교수)은 10명 내외로 구성(참여연구자는 반드시 기본과제에 참여하여야 함)   

  1) 센터 대표자(총괄책임자)   

   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관에 재직중인 정규직 교수(부교수 이상) 또는 정규직 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참여한 자)으로 총괄과제 책임자이어야 하며, 센터사업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자   

   나) 징계,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고서는 총 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가 교수인 경우 강의시간 축소(주당 수업시간 6시간 이내) 등을 통하여 GRRC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2) 참여 연구원 :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교수, 박사, 석사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류 및 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공고․고시) 참조   

나. 접수기간 : 2015. 4. 27. ~ 5. 15.(18:00까지)   

다. 접 수 처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031-8008-4671)   

   ※ 방문접수에 한함

   

6. 주요일정   


접수마감           발표평가            선  정         협  약

‘15.5.15.       ⇒   ‘15.6.3.     ⇒  ‘15.6.24.  ⇒   ‘15.6.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지 예정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요령」을 적용함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공고․고시)에 게시된 사업안내서 등을 참고하시거나 경기도청 과학기술과(031-8008-4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