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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 이용 신청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

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24년 5월~7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2의

이용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24년 3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연구기획과 남민우(☎ 054-912-1207)


붙임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부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