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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정정공고)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42호, 2023.12.20)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 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에 따라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응모자격을 갖춘 연구기관은 누구나 경쟁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우리 청의 사업 운영 취지에 맞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연구팀(주관/공동)을 구성한 후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 ※ 공고문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에서 확인 가능.

[정정 전]
가.~ 자. (생  략)
<신설>

[정정 후]
가.~ 자. (현행과 같음)
차.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률이 1이하인 공모과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공고(7일)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쟁률이 2이상인 공모과제의 평가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개별 안내함

 
붙임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정정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