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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공고)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수탁자 공개모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7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수탁자를 공개모집(재공고)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시설 :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나. 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다. 소 재 지 :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F동 2층(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內)

  라.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2020. 10. 5. ~ 2025. 10. 4.)

  마.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마. 공고기간 : 2020. 9. 1.(화) ~ 9. 15.(화) [14일간]

  바. 접수(신청)기간 : 2020. 9. 11.(금) ~ 9. 15.(화)

  사. 문 의 :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2-2199-701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