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손보연
- 2018-06-18
- 7384
여성가족부는 ‘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추가 발굴하고자 하오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 개선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 2018.6.29.(금)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전문 연구기관 등에 연구 위탁 예정(‘18.하반기)
* 근 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가. 분석평가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ㅇ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ㅇ 시행중인 법령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령 분야
ㅇ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나. 제출 서식 : 붙임 2
붙임 1.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개요 및 협조 요청사항 1부.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과제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