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2025년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수강 안내🙌
- 인권센터운영팀
- 이은지
- 작성일 2025-01-06
- 조회수 46
본교 전 구성원은 매년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필수 교육과정(4과목): 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원: 2022년부터 교수업적평가기준 반영(총 4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시 5점 감점)]
[직원: 직원교육 필수 이수교육과목 반영(폭력예방교육 2회/10점, 장애인식개선교육 5점)]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이외 교직원 및 연구원은 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 학생(학부생/대학원생) 필수 교육과정(3과목): 성희롱,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부생: 2023년부터 생활관 선발 시 추가 배점에 반영]
[대학원생: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조건]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열람실 이용 제한
이수기간: 2025. 1. 1. ~ 2025. 12. 31.
수강방법: 아주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 우측 하단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클릭 → '내 강좌 듣기'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ac.kr 로 접속하여 포탈ID로 로그인)
※ 이수율 저조로 부진기관 선정 시, 언론공개 및 대학평가 등에 불이익 있음.
※ 타기관에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본교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시스템 사이트 내 '이수증' 영역에서 타기관 이수증을 업로드하면 이수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