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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학과공지

[기타] [주의] 혜강관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김재식
  • 작성일 2023-06-19
  • 조회수 642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입니다.

혜강관 의료 폐기물 창고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학교 안전관리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은 폐기물 수거업체의 항의사항을 전달 받았습니다.

"혜강관 의료 폐기물 창고에 누군가 액체 폐기물을 비닐 봉지에 넣어 골판지에 담아 버렸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엄격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맞게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수거업체에서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학교에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센터에서 안내한 의료 폐기물 창고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폐기물 처리 시에 적용 부탁드립니다.

*추후 비슷한 상황 발생 시 출입기록 및 CCTV 확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 잘못 반출하는 주요 사례
    - 폐시약병을 의료폐기물 창고에 반출
    - 의료폐기물을 실험실 폐기물 창고에 반출
    - 의료폐기물 박스 옆면에 사용개시일, 배출자 및 종류 체크박스에 기재를 하지 않고 반출
    - 의료폐기물 박스에 포장하지 않고 봉투만 반출
    - 테이프 포장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붙여서 반출
    - 
액체(피)를 골판지류 박스에 담아서 반출 등
 
  나. 요청사항
    1) 폐기물 종류에 따른 창고 구분 필요
      - 혜강관 지하1층에는 의료폐기물 창고와 실험실 폐기물 창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분 없이 반출하거나 문이 잠겨있어서 열려있는 실에 임의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음
      - 의료폐기물 창고와 실험실 폐기물 창고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이용 


      2) 규정에 맞는 방법으로 반출    
         - 박스 옆면에 사용개시일, 배출자, 종류체크를 한 후 반출
         - 동물 사체는 냉동 보관 후 처리일(목요일) 전날 반출
         - 의료폐기물 종류별 적절한 용기(박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험실에서 사용개시 후 14일 이내 반출

         - 박스는 올바른 방법으로 포장하여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