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엔지니어 양성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공지사항




[공지] [전자공학과] 자퇴 절차 안내

  • 전자공학과
  • 이지호
  • 작성일 2026-02-06
  • 조회수 123

  제34조(자퇴) ② 학사과정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0) (개정 2015.2.10.)





자퇴 절차 안내




1. 기간 : 상시접수


2. 접수 방법


3. 안내사항

 ※상시접수로 받고 있으나, 교학팀에서는 매일(오전 10시~ 오후 2시) 확인 후 신청 학생들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과 메일]로 자퇴 신청 메일 송부 시 작성 내용 _ (메일주소: ajouece@ajou.ac.kr)

 ※ 자퇴 관련 서류(자퇴원서, 교외장학금 반환서약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기타 증빙서류(합격증 등)은 필히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송부 바랍니다.

    - 학과장님께 직접 전달되는 서류임 안내드립니다.

    - 파일제목: 자퇴원서(학번_이름) ex) 자퇴원서(202612345_홍길동)


 ※ 교학팀은 자퇴 관련 안내 및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실제 자퇴 처리를 진행하는 부서가 아닌 관계로 일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됨을 안내드립니다.


 ※ 자퇴 후 재입학이 가능함 안내드립니다.

   - 제25조(재입학)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2. ④ 재입학 절차,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1.)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는 교무팀에 문의 바랍니다.



반드시 위 공지사항을 읽고 문의바랍니다.





☎ 자퇴 관련 문의

전자공학과: 031-219-3713

교무팀: 031-21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