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전자공학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공지사항
- 정보통신대학교학팀
- 송봉근
- 작성일 2013-08-26
- 조회수 4693
전자공학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공지
가) 공급받는자가 아주대학교로 발행된 것만 인정
- 사업자 번호 : 124-82-10324
나) 공급가액과 부가세(세액)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기재되어야 함
다) 공급가액과 부가세(세액)의 합계는 ‘합계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해당 분기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함
- 1분기 : 1월~3월
- 2분기 : 4월~6월
- 3분기 : 7월~9월
- 4분기 : 10월~12월
마) 청구/영수 구분
- 청구 : 대금 지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영수 : 대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