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엔지니어 양성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공지사항

[학사] 현장실습 교과목 계절수업 운영 계획 수정

  • 정보통신대학교학팀
  • 김주희
  • 작성일 2015-06-18
  • 조회수 5436

 현장실습 교과목 계절수업 운영 계획 중, 수강신청을 통한 운영 방식을 학점인정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현장실습 교과목 계절수업 운영 기본 계획

- 계절수업에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방학 중 현장

실습 기간과 학점부여 시점을 일치시킴

- 적용 시기 : 2015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 세부사항 수정내용

 

항목

기존 운영계획

(2015.05.28.)

수정 운영계획

수강료

계절수업 교과목 수강료(100천원/학점)와 동일하나, 전액 장학금으로 처리하여 학생들의 실납부 수강료 면제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인정 개념으로 처리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가 발생하지 않음)

강의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후 확정

소정의 현장실습 지도비를 지급

책임시수

계절수업 교과목으로서 책임시수 미인정

계절수업 교과목으로서 책임시수 미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정규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시수 인정기준]에 따라 책임시수 인정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수강신청

(일반 계절수업 교과목과 동일)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계절수업 성적 부여 시점 (하계 기준 7월 말 경)에 소속 학과에서 실습이 완료되었거나 실습 중인 학생을 별도 입력처리

현장실습 교과목 폐강기준

1명 이상 수강생이 있는 경우 개설 유지

모든 현장수업 교과목의 개설을 유지하되, 계절수업 성적 제출 시점에 성적부여 대상인원을 반영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폐강처리

. 기타 세부 운영사항

- 계절수업 성적 마감시점까지 현장실습 미완료 또는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우선‘1’학점을 부여하고, 직후 정규학기 수강정정 전까지 성적 확정(관련 규정 개정 예정)

- 졸업예정자는 졸업가능여부에 관계없이 4주의 현장실습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졸업연기 신청 병행

졸업예정자 : 7학기 이상 이수학생 (현재 8학기 재학 중), 건축학(5)전공의

경우 9학기 이상 이수학생 (현재 10학기 재학 중)

- 졸업일 전 까지 현장실습 성적을 부여받아 졸업이 가능한 경우 학생이 별도로 졸업연기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