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엔지니어 양성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공지사항

[기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

  • 정보통신대학교학팀
  • 이무석
  • 작성일 2015-10-29
  • 조회수 8734

안녕하세요,

 

(주)네스지오사의 'NESPDF 라이선스'를 본교가 정품 라이선스 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생들에게도 안내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NESPDF 라이선스'를 저작권사의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기관내에서 사용하면 불법 사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삭

제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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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적법 소프트웨어

- 공용 : 본교가 필요로하여 구매(계약)한 필수적인 공용 소프트 웨어(MS OS, OFFICE / 한컴 / 백신 프로그램 등)

- 연구, 행정, 학습용 : 각 부서(학과)에서 연구, 행정, 교육, 학습을 위 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 개인용 : 개인이 필요하여 구매한 정품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저작권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기관내에서 사용하면 불법 사용인 경우가 많음)

2. 불법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크랙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적법 소프트웨어 이외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