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7-1학기 실험실 정기안전교육(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모든 학부생 포함]
- 공과대학교학팀
- 주수경
- 작성일 2017-04-04
- 조회수 6936
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정기안전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ㆍ훈련 등)에 의하여 모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실험실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명 : 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2. 교육대상 : 공과대학 소속의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
3. 교육시간 : 2017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연구실 상주여부에
따라 각 학과별 정기교육시간이 다름
교 육 시 간 | 대 상 학 과 | |
반기별 3시간 이상 | 학부생 | 학과 상관없이 모든 학부생 |
교수,연구원, 대학원생 | 공대 - 산업공학,교통공학,건축공학 | |
정통대 - 소프트웨어학,국방디지털융합학, 미디어학, 사이버보안학 | ||
자연대 - 수학 | ||
반기별 6시간 이상 | 교수,연구원, 대학원생 | 상기 3시간 이상의 교육대상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4. 교육방법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안전교육 실시
1)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ajou.ac.kr) 접속 후
안전교육 메뉴 클릭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 : http://m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인터넷 및 모바일교육은 진도율이 서로 연동됨)
3) 모든 교육컨텐츠를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하여야 이수처리 됨
4) 학과별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마. 교육기간 : 2017년 3월 27일 ~ 2017년 8월 31일
바. 기타사항
1) 교육대상자 중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대학원생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안전교육 홈페이지는 AIMS2 로그인 정보와 동일하며, 교육대상자의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시설팀(구내 2223)으로 연락 바랍니다.
3) 2017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여 실험실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1학기에 한하여 정기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시설팀에서 신규교육 참석자 명단을
확인 후 1학기 정기교육 이수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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