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어학졸업인증제 성적 제출 안내(~2023.01.27(금)까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인어학성적 제출 안내 공지사항 바로가기

 

 

어학졸업인증을 위한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 TOEIC Speaking 성적표기법 변경에 따라 Lv.5 → IM1(110점)

Lv.6 → IM3(130점)로 인정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학졸업인증제 적용 대상자로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어학졸업인증을 아직 미통과한 학생은 마감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 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 학생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체육특기자 전형/특례편입학/학사편입학/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증장애인 (※ 장애학생지원센터(031-219-1540)를 통하여 별도 면제 신청 필요)

 

3. 2023년 2월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 제출기한: 2023.01.27.(금)까지

 ※ 어학 졸업인증은 성적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성적에 대해서는 졸업인증 통과가 불가하며 불통과시 졸업처리 되지 않습니다꼭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제출방법

   대학일자리센터 공인영어성적 제출 안내 공지사항을 상단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및 ② 포털-학생경력관리에 업로드

 (※ 반드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1가지 방법만 제출 시 사정 불가)

 

5. 어학 졸업인증 인정 기준

 1)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2) 어학성적 제출 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

   ※ 단, 편입학생의 경우 본 대학교 입학 2년 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어학성적에 대해 인정

   ※ 어학 졸업인증에 대한 기준은 학과별 상이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

 

6. 어학 졸업인증 대체과목 이수

 - 대상: 1)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

          2) 입학 이후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 이수방법: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대체과목 신청

 - 대체과목: 영어구문 및 작문(실용영어연습 대체가능), 영어독해 및 청해(시사영어 대체가능)

 - 이수 후 면제방법: 과목 이수처리 시 자동 면제(단, F학점은 미이수 처리로 면제 불가)

 

7. 어학 졸업인증 미통과자: 수료생

 수료생이란?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 했지만 어학 졸업인증 및 기타 비교과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

 - 수료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되며 ‘학적상태: 재학’ 시, 등록금의 10% 학적 유지비 발생

 - 휴학 잔여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 수료생 역시 휴학 신청 가능

 단, 휴학 기간 중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 반드시 ‘조기복학’을 신청해야만 졸업 가능(일반 복학 X)

 - 학적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학성적 취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가능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관련: 대학일자리센터(☎ 031-219-2044)

 - 졸업/조기복학 신청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전환 관련: 031-219-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