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4-1학기 학점포기 제도 시행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안은정
- 작성일 2014-03-10
- 조회수 8260
2014-1학기 학점포기 제도 시행 안내
가. 재수강 불가능으로 인한 학점포기(각 학과에서 접수)
1) 일정
가) 신청기간 : 2014. 3.10(월) ~ 12(수) 17:00
나) 학과 자체 심사 결과 제출기한 : 2014. 3.13(목)
2) 대상 : 2013년 후기 졸업자(2014년 8월 졸업)
3) 포기대상과목 및 사유
- 학과(전공)의 사정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여 졸업 학기까지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기회가 없었던 과목
4) 시행절차
- 개설 학과로 학점포기원 제출 → 해당 학과의 심사 → 학점포기 심사(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을 거쳐 교무팀으로 공문 제출 → 교무팀 최종 확인
5) 학점포기원 접수 및 심사 학과
- 교양과목 : 기초교육대학
- 전공(기초)과목 : 해당과목을 개설한 학과
6) 유의사항
- 재수강 불가능으로 인한 학점포기는 반드시 2013년 후기 졸업자(2014년 8월 졸업)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점포기 후 2014년 8월 최종 졸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포기된 학점 다시 환원됨에 유의
- 학점포기원(스캔) 및 학점포기 신청과목 심사결과표 첨부
나. 교과목 폐지로 인한 학점포기(학생이 개별적으로 교무팀에 신청)
1) 신청 기간 : 2014. 3.10(월) 09:30 ~ 12(수) 17:00
2) 세부 사항 : 붙임 4 참조
3) 시행 절차 : 학생이 직접 교무팀에 신청(홈페이지/이메일) → 교무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