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13-2학기 재수강 불가능으로 인한 학점포기 안내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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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09-05
  • 조회수 7933

재수강불가능으로 인한 학점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공지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과목을 개설한 학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14년 2월 졸업확정자
  ※ 학점포기원 심사 시점에 졸업연기, 조기졸업 취소 등의 이유로 졸업확정자가 아니거나, 예비졸업사정표 상 졸업 불가인 경우, 포기과목 처리 결과 졸업이 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신청 시점에 졸업이 가능하더라도 추후 졸업 연기 등으로 인해 2014. 2월에 최종 졸업이 되지 않는 경우 포기된 학점은 환원함

2. 접수기한 : 2013. 9. 9(월) ~ 11(수) 17:00시까지
  ※ 접수기한이 지나면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예비졸업사정표 1부, 학점포기원(재수강 불가) 1부

4. 제출 장소
  - 교양과목 → 기초교육대학
  - 전공과목/전공기초과목 → 해당 과목을 개설한 학과

5. 포기대상과목 및 사유 : 학과(전공)의 사정(연구년, 교강사 미선임으로 인한 과목 미개설 정원 미달로 인한 폐강 등)으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여 졸업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기회가 없었던 과목

6. 학점포기원 작성방법 : 첨부된 학점포기원의 항목 중 심사결과를 제외한 각 항목 작성,  특히 ‘신청 사유’ 부분을 직접 각 과목별로 상세하게 기재

7. 유의사항
  - 학과(전공)의 사정으로 개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인 선택 및 오류(휴학, 교환학생 파견, 집중교육 프로그램 참가, 인턴십 참가,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호인정과목 수강 등)에 의해 재수강할 수 없었던 경우 포기 사유가 되지 않음
  - 1학기에만 개설하는 과목으로 요람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과목이 2학기에 개설되지 않아서 재수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포기 사유가 되지 않음(입학 후 교육과정이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임)
  - 학점포기 신청 과목 포기 후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 불가 시 학점 포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