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3학년도 공학교육인증 관련 설계과목 시작품제작비 지원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신보람
- 작성일 2013-09-16
- 조회수 10628
녕하십니까, 공학교육혁신센터입니다.
공학교육인증 시작품제작비(실험실습비)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시작품제작비(실험실습비) 지원안내
가. 지원자격 : 창의설계입문,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 수강생
나. 지원금액 : 학과에서 책정한 금액
다. 지원범위 : 설계 프로젝트 준비에 따른 재료 구입비
라. 지원신청기간 : 2013. 12. 06.까지 (기간 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2. 지급절차
가. 학생 : 재료를 구입하기 전 본 세부 지원기준 을 참고하여 재료구입 시 계산 처리방법 숙지
나. 학생 : 첨부된 진행비 청구양식을 작성하여 수업TA(조교)에게 제출
(단, 수업TA 부재 시 반 대표학생 1인이 취합하여 제출)
다. 수업 TA 또는 대표학생 : 진행비 청구양식 검토 후 공학교육혁신센터
(팔달관 224호)로 일괄제출
라. 공학교육혁신센터 : 설계 프로젝트 진행비 지원금 지급
3. 진행비 청구양식
가. 표지 –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과 담당교수님의 사인 반드시 표기
나. 물품구입 내역서 – 학생들이 구입한 물품들의 내역서
다. 물품구입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만 가능
(학교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통장사본 – 지원금을 입금해 줄 학생통장의 사본으로 팀 당 조장명의 통장 1부만 제출
마. 최종 설계보고서(작품 완성사진 포함)
4. 지원제한
가. 지원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작성한 경우
나. [진행비 청구양식]에 어긋난 경우
5. 영수증 첨부 시 유의사항
가. 건당 거래금액 3만원 미만 : 간이 영수증 가능
- 간이 영수증에도 반드시 업체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자 성명란에 반드시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정확한 구매 날짜를 기입.
- 같은 업체에서 2장 이상의 간이영수증 발급 시 지원 불가. (2장까지 지원됨)
- 품목내역, 수량, 단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만 가능함.
간이영수증은 지원불가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 기재사항 (아래 표의 내용 필수)
등록번호 |
124-82-10324 |
||
상호(법인명) |
아주대학교 |
성명 |
안재환 |
사업장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
||
업태 |
교육서비스 |
종목 |
학교교육 |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반드시“영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124-82-10324)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품목내역이 나온 영수증과 함께 첨부해야 함.
라. 개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 시 절대 지급 불가함
마. 물품구입 증빙서류 부착 시 상단만 테이프로 고정 후 양식에 붙여서 제출함.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 : 031)219-1871(환경,건설,)
-1874(화공,산공)
-1875(기계,컴퓨터)
-2213(건축,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