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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학과공지

[학사] [ACE]2013학년도 학부생 연구_연구교류 지원 확대 운영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신보람
  • 작성일 2013-10-22
  • 조회수 10436

1. 학부생 연구의 동기 부여와 활성화를 위해 연구교류를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생 연구교류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부생 연구팀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내용

교류지원 유형1~3 국내외 연 총 1회 지원

구분

횟수

교류지원유형1~3

국외 1

국내 1

 

교류지원유형을 국외와 국내로 세분화하여 참여 기회 학대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교류지원 유형 1

(학과단위 국내외 연구교류지원)

교류지원 유형 2

(UR-day수상팀 국내외 연구교류지원)

교류지원 유형 3

(국내외 학회 발표지원)

지원대상

- [연구지원 유형 1, 유형 2]

참여 학부생

- 인솔교수

- UR-day 수상팀 학부생

- 2013 UR 참여학생

- 2012 UR 참여학생

(, 2013 신분이 학부생)

심사기준

- 학회발표 이상의 실질적 교류 우선

1순위: 연구지원 유형 1 연계 신청(2011 화학과 모델)

2순위: UR참여학생대상 학과차원 연구 교류(2012 인문대. 전자공학과 모델)

- 수상팀 학생의 학회발표, 학회참관의 경우에만 선정

학회에 준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은 심사하여 지원 결정

해외여행 안전등급 A지역에 한하여 선정

- UR사업과의 연관성

- 학회발표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학부생

1인당 전체 소요비용

60~70% 지원

- 인솔교수

(학교 여비지급규칙에 의함)

- 해외학회파견 학부생

항공비(200만원 한도)+학회등록비

- 국내학회파견 학부생

교통비(실비)+학회등록비+숙박비

- 지도교수: 인솔에 한함. 연구를 위한 학회 참여는 지원 불가

- 해외학회파견 학부생

항공비(200만원 한도)+학회등록비

- 국내학회파견 학부생

교통비(실비)+학회등록비+숙박비

지도교수: 인솔인 경우만 지원

신청서류

- 연구교류계획서 : [서식5]

- 연구교류계획서 : [서식5]

- 연구교류계획서 : [서식5]

결과제출

- 결과보고서 : [서식6]

- 결과보고서 : [서식6]

- 결과보고서 : [서식6]

. 연구교류지원 종류 및 내용 (변동사항 없음)

 

 

. 교류지원유형1 참가방법 상세 내용

- 참가대상 : UR 참가팀이 5개팀 이상인 학과

- 교류방법 : 학과차원으로 국내외 대학(기관)과의 세미나 개최 등 연구교류

- 지원학과 선정기준 : UR사업 총예산 범위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학생지원 : 참가 인원 당 50만원 수준

(,1인당 비용의 최대 60%이하여야 함. / 학부생에 한함)

- 인솔교수지원 : 학과별 1. 본교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제출서류 : 연구교류계획서 1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비고

국외 프로그램 지원 대상

재학생만 가능 (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국고 운영 원칙

국내 학회 참가 및 참관 지원 내역 상세

1) 교통비

  - 개인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유류비, 톨비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학부생은 대중교통비를 지급. 이 경우 증빙은 해당지역의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교통요금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출력하여 증빙

2) 학회등록비 : 실비

3) 숙박비

- 학회개최지가 호텔인 경우, 일반실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

  - 개최지가 호텔이 아닌경우 <학부생 연구 활동비- 세미나 참가비 및 여비에 관한 기준 2012. 9. 1 제정(예산팀 협조 완결):첨부에 의거하여 팀원의 수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35천원 이내/ 팀원의 수 1명 이하인 경우: 1인당 7만원 이내 지급

본교 예산운영원칙에 준한 기준임

교류지원유형 3

신청 방법

상시 신청 가능 (, 국외 2개월 전 / 국내 1개월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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