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 전문가 양성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학과공지

[기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진영아
  • 작성일 2015-11-02
  • 조회수 10273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네스지오사의 법률문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양으로부터 "NESPDF라이선스를 본교가 라이선스 외로 사용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각 부서(학과) 및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하오며,
해당 불법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가. 적법 소프트웨어
  
   - 공용 : 본교가 필요로하여 구매(계약)한 필수적인 공용 소프트 웨어 (MSOS, OFFICE / 한컴 / 백신 프로그램 등)
   - 연구, 행정, 학습용 : 각 부서(학과)에서 연구, 행정, 교육, 학습을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 개인용 : 개인이 필요하여 구매한 정품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저작권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수프트 웨어 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기관내에서 사용하면 불법사용인 경우가 많음)

 나. 불법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크랙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적법 소프트웨어 이외 소프트웨어

 

끝.

 

진영아 조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