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공결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장다정
- 작성일 2018-05-16
- 조회수 5582
1. 관련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 제 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6.)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1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 직계 존·비속 : 5일 이내 기타 : 3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2 |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 해당 일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
3 |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 매월 1회 (매학기 5일 이내) | 병원진단서(생리통 명기) |
4 | 질병, 사고로 입원한 경우 | 입원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 입원확인서(종합병원) |
5 |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 실습기간 | 확인서(해당부서) |
6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2.공결신청 방법
순번 | 단계 | 주체 | 신청방법 |
1 | 공결신청 및 증빙서류(스캔본) 첨부 | 학생 | AIMS2>교과수업>공결신청 |
2 | 출석인정허가원 및 증빙서류(원본) 제출 | 학생 | 담당교원에게 오프라인 제출 |
3 | 출석인정 승인처리 | 담당교원 | AIMS2>교과수업>공결관리 |
4 | 전자출석부에 출석인정처리 | 담당교원 | AIMS2>전자출석부 |
3. 유의사항
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석인정신청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나. 출석인정처리 가능 시점은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이며, 성적마감 및 제출시점 이후
전자출석부 수정은 불가함
다.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절차는 별도 진행함
붙임 공결처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