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2학기 학점포기기간 추가운영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장다정
- 작성일 2018-10-19
- 조회수 5402
<2018-2학기 학점포기기간 추가운영 안내>
1. 관련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33조(학점포기)
제33조(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개정 2014.8.2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학점포기)는 2014학년도 이전 취득 학점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까지 종전 규칙을 적용하고, 2015학년도 이후 취득 학점 중에서는 학교의 사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폐지 예정인 법학과의 경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
2019학년도부터 학점포기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학점포기 미신청자를 위한 2018-2학기 학점포기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재수강 불가능으로 인한 학점포기
가. 신청 : 2018.10.24.(수) ~ 11.07.(수) 18:00 까지
- 전공(기초)과목 : 학과 사무실 제출
- 교양과목 : 다산학부대학 제출
나. 대상 : 2018-2학기 재학생
- 제도 종료 전 마지막 학점포기 운영
- 졸업대상자가 아니어도 학점포기 신청 가능
- 재수강 불가능 과목이라도 2015년 이후 수강한 과목은 기존 성적이 F인 경우에만 학점포기 가능
다. 포기대상 과목
- 졸업학기까지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기회가 없었던 과목
• 수강대상전공 학과(전공)의 사정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
• 담당교원 부재로 인한 미개설 등
- 재수강 불가능 과목이라도 2015년 이후 수강 과목은 기존 성적인 F인 경우에만 가능
2. 교과목 폐지로 인한 학점포기
가. 신청 : 2018.10.24.(수) ~ 11.07.(수) 18:00
나. 학생이 직접 신청(AIMS2/교무팀 담당자 이메일/교무팀 방문)
다.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학점포기제도는 금학기를 마지막으로 운영 종료
나. 과목 변동이력 및 수강시점 등 심사결과에 따라 학점포기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다. 현재 학적유지 중인 학생의 경우 추후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학점포기에 따라 졸업학점이 부족해
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