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과 신청 안내[유의사항 필독]
- 김주현
- 2014-11-21
- 4134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과 신청 안내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시스템공학과입니다.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과 신청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교무팀에서 안내한 전과 신청 일정과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 진행하는 전과 신청 일정이 다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무팀 에임즈 전과신청 일정 : 11.24(월)~12.3(수)
-건설시스템공학과 에임즈 전과신청 : 11.24(월)~12.1(월) 오후 12시까지 |
전과 신청 절차 상 해당 전출학과 학과장님 면담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건설시스템공학과에는 12.1(월) 15:00~17:00 사이에 학과장님 면담이 가능합니다.
이전 이후의 면담은 ‘일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미 숙지 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 대상 : 2015-1학기 2학년 및 3학년 진급대상자
1) 2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2학기 이수
2) 2학년 2학기 전과신청자 : 3학기 이수
3) 3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4학기 이수
나. 자격
1)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기당 평균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2) 2004학년도 이후~2013년 이전 입학생 : 학기당 평균 14학점 이상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3)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 소속학과 1학년 권장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 2014년 이후 입학생 자격 평가는 전출 사정 시 학과 별 심사
※ 2006년도 이후 입학한 전공예약제 전형 입학생과 2005년도 이후 입학한 특기자 전형 입학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됨
다. 전입 가능인원 제한기준
- 적용대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기준 : 2015년 입학정원의 15%
- 적용원칙 : 지원자의 입학년도에 따른 학과 모집인원에 비례하여 전입허용가능여석 산정
전과 시기 |
전입 신청자 |
전입허용 가능인원 적용기준 |
2015-1학기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별도제한 없음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5학년도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15% |
※ 입학정원 15% 산출 시, 소수점 첫째자리 올림
※ 의학과, 간호학과는 전과 시행에 있어 고등교육법 상 별도의 허용 인원 적용
라. 절차
- AIMS2 포탈 → 학사(학부) → 전과 신청 → 전과원서 출력(성적증명서 첨부)→ 전출 학과사무실 제출 → 전출 학과 심사 → 전출대학 교학팀 제출→ 교무팀 취합 → 전입학과 심사의뢰 → 전입 학과 심사 → 전입대학 교학팀 제출 → 교무팀 제출 → 최종 확정
마. 원서교부
1) 전과 신청 : 홈페이지 AIMS2포탈 로그인→「학사」→‘전과 신청’
2) 전과원서 접수 :[전과 신청]메뉴에서 신청 후 전과원서를 출력하여 전출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 유의사항
1) 재학생 전과 신청자의 경우 사정 시 당해학기 성적까지 반영합니다.
(2014년 2학기 성적 반영, 동계계절학기 성적 미반영)
2) 전출 및 전입 학과장께서는 전출희망 학생 면담 후 학생의 전과원서에 승인여부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승인 시 반드시 사유 기재)
3) 학과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면담일정은 해당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및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과원서 접수 시 반드시 전입 희망전공 기재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5)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전과원서에 기재한 전과사유를 참작하고, 전출이 미승인된 학생에게는 미승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모집단위별 입학전형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학년 장학생이 전과를 하게 될 경우 장학금 지급 규칙에 의거 장학생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전과원서 접수 시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법학과, 약학과는 전과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8)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개정에 따라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과 시 전입 허용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