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수료자 등록 유예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생의 등록 유예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수료자 중 등록 유예 대상자
※ 수료자는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 허가 하에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 기한: ~ 2025.03.04.(화) (학기개시일까지)
※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이후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서면 신청
-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
-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일반대학원교학팀 메일로 문의(grad@ajou.ac.kr)
등록 유예 사유 | 일반 | 특별 | 군입대 | ||
질병 | 임신·출산·육아 (만8세이하자녀) | 장기해외파견 (1년이상) | |||
제출서류 |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 군입대 등록 유예 신청원 | |||
증빙서류 | - | 의사소견서 |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파견 사실 증명 서류 |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
4. 신청 기간
- 등록 유예는 1회 신청 시 최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과정 구분 없이 재학 기간 중 일반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4학기 초과 불가
- 등록 유예 사유가 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파견인 경우, 1회 신청 시 최대 1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휴학 횟수 및 기간에 미포함 (단,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1회 최대 2학기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통산 4학기 초과 불가)
5. 유의사항
- 수료자 등록 유예는 재학생 휴학 및 절차에 준하여 시행함
- 수료자가 신청한 등록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금 납부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추후 등록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함
- 수료자는 졸업 예정 학기에 반드시 미납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졸업이 가능함
- 군입대로 인한 등록 유예 시, 군복무 종료 이후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 참고
등록 유예 사유 | 일반 | 특별 | 군입대 | ||||
임신출산육아 (만8세이하자녀) | 질병 | 장기해외파견 (1년이상) | |||||
등록 유예 | 신청 기간 | 1회 최대 2학기 (통산 4학기*) | 1회 최대 2학기 | 1회 최대 1학기 | 군 복무기간 | ||
휴학기간 미포함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통산 4학기까지 가능) | |||||||
신청기한 | 공지 기한 내 | 입영통지서 받는 즉시 | |||||
신청방법 | 서면 신청 | ||||||
제출서류 |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 | 군입대 등록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 |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소견서 | 파견 발령서류 | 입영명령서/ 복무확인서 | ||
등록유예 기간 종료시 | 신청방법 | 등록 유예 기간 종료 후 등록금 납부 대상자로 자동 전환(예정) | 서면신청 | ||||
제출서류 | - (등록금 납부) | 군입대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주민등록초본) |
* 일반 등록 유예의 경우 신청기간은 학위과정 구분 없이 재학 기간 중 일반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4학기 초과 불가
* 기타사항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2. 군입대 등록 유예 신청원 및 복학원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