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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2024학년도 2학기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수료자 등록 유예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생의 등록 유예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수료자 중 등록 유예 대상자

     ※ 수료자는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 허가 하에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 기한: ~ 2024.9.2.() (학기개시일까지) 

     ※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기한 이후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서면 신청 

     -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및 [증빙서류]

     -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일반대학원교학팀 메일로 문의(grad@ajou.ac.kr)


등록 유예 사유

일반

특별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만8세이하자녀)

장기해외파견

(1년이상)

제출서류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군입대 등록 유예 신청원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파견 사실 증명 서류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4. 신청 기간 

      - 등록 유예는 1회 신청 시 최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과정 구분 없이 재학 기간 중 일반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4학기 초과 불가

      - 등록 유예 사유가 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파견인 경우, 1회 신청 시 최대 1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휴학 횟수 및 기간에 미포함 (단,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1회 최대 2학기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통산 4학기 초과 불가)


5. 유의사항

     - 수료자 등록 유예는 재학생 휴학 및 절차에 준하여 시행함 

     - 수료자가 신청한 등록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금 납부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추후 등록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함

     - 수료자는 졸업 예정 학기에 반드시 미납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졸업이 가능

     - 군입대로 인한 등록 유예 시, 군복무 종료 이후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 참고 


등록 유예 사유

일반

특별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만8세이하자녀)

질병

장기해외파견

(1년이상)

등록 유예

신청 기간

1회 

최대 2학기

(통산 4학기*)

1회 최대 2학기

1회 최대 1학기

군 복무기간

휴학기간 미포함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통산 4학기까지 가능)

신청기한

공지 기한 내 

입영통지서 받는 즉시

신청방법

서면 신청

제출서류

등록 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

군입대 등록유예 신청원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파견 발령서류

입영명령서/

복무확인서

등록유예 기간 종료시

신청방법

등록 유예 기간 종료 후 등록금 납부 대상자로 자동 전환(예정)

서면신청

제출서류

-

(등록금 납부)

군입대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주민등록초본)


 * 일반 등록 유예의 경우 신청기간은 학위과정 구분 없이 재학 기간 중 일반 휴학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연한 내 4학기 초과 불가

 * 기타사항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1.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원

          2. 군입대 등록 유예 신청원 및 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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