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부생 취업(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안내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유주상
- 작성일 2016-10-28
- 조회수 65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부생 취업(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졸업예정자의 취업(준비) 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 인정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가. 근거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26조(출석) 제2항 제6호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대상 : 졸업예정자가 취업(준비)활동으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다. 요건 :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한 필수 활동(시험 응시, 면접, 신체 검사 등)으로 인하여 수업 불참이 예상되는 경우
• 필요 증빙 자료
- 취업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근무 개시일 확인용)
(신청 당시 부득이하게 상기 증빙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합격통지서, 근무명령서 등을 임시 제출한 후 반드시 학기 말 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
- 취업 준비 활동 : 면접 및 신체검사 등 관련 활동 일정과 본인이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면접 참여 요청 메일, 시험 응시표 등)
• 증빙 자료 요건 : 취업처(기업 등)명칭 명시, 출석 인정 요청 대상일과 일치된 취업(준비) 활동 일자 명시
※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 신청 불가
신청 접수 (학기 중) |
(학생)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증빙을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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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원)기본 확인항목 및 대체학습 방안 확정 ※ 3주 이내 기간에 대한 출석인정 요청 시 대체학습 방안 지정 필수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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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승인받은 출석인정신청서와 필요증빙을 소속 학과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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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교수회의 심의‧의결 후 교무팀 송부 ※ 3주 이내 기간에 대한 출석인정 요청 시 교수회의 심의 생략 (단순 취합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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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반영 (학기 말) |
(학생)기말시험 전까지 기본 확인항목 및 대체학습 지정 내역 수행에 따른 학습 결과물을 담당교원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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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학습 결과물을 확인하고 출석부 상 출석 인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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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학생이 제출한 학습결과물을 취합하여 교무팀에 제출(전자공문) |
마. 승인 범위 및 조건
• 승인 범위
- 학기 중 3주 이내 : 기본 확인항목에 대해 출석 인정요건을 지정받아 수행
(수업의 특성 및 담당교원의 판단 등에 따라 기본 확인항목을 지정하지 않거나, 대체학습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학기 중 3주 초과 : 기본 확인항목에 따른 출석 인정요건에 추가하여 대체 학습을 필수적으로 지정
※ 학기 중 3주 기준 : 학사일정(16주) 내 수업일수 기준 산정
[대체 학습 예시 1] 수강중인 과목과 동일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내‧외 온라인강좌(사이버과목, MOOC 강좌 등)를 학생이 발굴하여 담당 교수에게 이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 해당 온라인강좌 수강 [대체 학습 예시 2] 수강 중인 과목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등 학생이 스스로 학습방안을 마련하여 담당 교수에게 이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학기 말에 보고서 제출 |
• 승인 조건
- 담당 교원이 제시한 출석 인정 요건을 충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승인
- 학생은 지정 받은 출석 인정 요건 이행 성과물과 학습 성과물을 학기 말(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당시 취업 증빙(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확인서)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해당 증빙을 학기 말(기말고사 전)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