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적 내용 |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경우 |
미등록 제적 | 이유 없이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
학사경고 제적 |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 (다만, 간호대학 학사학위특별과정은 2번째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적) |
재학연한 초과 제적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자퇴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퇴한 자 (학사서비스-학적/국제-자퇴신청 메뉴에서 상세내용 입력 후 서류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
퇴학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타 |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한 자 |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C+이하의 전공과목 성적은 무효로 하며,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함 (단, 의학과 1학년 전공과목은 제외)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C+이하의 성적은 무효로 하며,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함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관 경과 후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 희망자
구분 | 신청 가능 시점 |
---|---|
자퇴, 미복학·미등록·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 제적된 다음 학기부터 신청 가능 (2019-2학기 제적자, 2020-1학기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 | 제적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019-2학기 제적자, 2020-2학기 재입학 신청 가능)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고 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 불가
해당 기간에 학사서비스에서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학과에 제출해야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단계 | 절차 |
---|---|
1단계 | 학교홈페이지→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국제→재입학신청→상세내용 작성→신청 버튼 클릭 |
2단계 | 재입학신청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사서비스에서 재입학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면 학업계획서 출력 가능) |
3단계 | 학과 심사(학과별 심사일자는 개별 안내) 재입학 2회 신청자는 학과 심사 후 재입학사정회의 논의 후 결정) |
4단계 | 최종 허가 처리 |
단, 군 휴학 신청 없이 군입대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