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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작거나 커서 훈련때 입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평택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경우 전투복을 지참하여 훈련에 참가하시면  훈련장에 있는 전투복 또는 전투화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지 못하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투복과 전투화를 지참하고 훈련장에 가셔야 훈련에 참가 가능합니다.

 

단, 전국단위 훈련을 통하여 훈련하시는 분은 해당 훈련장으로 문의하셔서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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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로그인 후 나의정보 - 소속/훈련정보 - 훈련명 클릭 - 교육필증 출력을 통해 개별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는 예비군연대 방문시 신분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학군단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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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을 완료 했더라도 학적이 '재학'으로 바뀌어야 대학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개강일 이전까지는 전출자로 관리하며, 학기를 등록 후 예비군전입신고까지 마친 학생에 한 해 대학예비군으로 편성요청합니다. 편성완료는 요청 후 3~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내에는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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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중인 예비군은 방침보류자로 정하여 연간 8시간의 훈련만을 부과하고 있으나복학 이전에 부과된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은 복학이후에도 보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초과시는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하고미달시는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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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지정 업무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며매년 12월에 익년도 동원지정자원에 대해서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은 동원지정자이며그 외 예비군은 미지정자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부과는 지정자의 경우 지정된 부대에 입소하여 23(28H)의 동원훈련을 받게 되며미지정자는 자원관리부대에서 동미참훈련(24H), 향방작계훈련(12H)을 받게 됩니다, 5~6년차는 동원훈련을 받지않으며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8H), 향방작계훈련(6H), 소집점검(4H), 미지정자는 향방기본(8H), 향방작계(12H)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동원지정은 연초에 미지정 되었더라도 연중에 추가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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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헌신하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그러나 현역복무시 수여받은 모든 표창은 예비군훈련시에 별도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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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외 타지역으로 장기간 여행출타시 편의제공 차원에서 타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입소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훈련부대에서는 D-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시하고예비군은 훈련을 받고자하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 참석을 신청하면(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내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내에 있을 때는 자동 접수 및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소집점검훈련동미참 입영훈련향방작계훈련의 기본및 1차보충훈련을 제외한 전 훈련유형에 적용하며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전국단위훈련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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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AIMS 홈페이지 (https://mportal.ajou.ac.kr/)에 로그인 하면 오른편 아래쪽에 보이는 배너에서 “예비군연대 ”를 이용하거나,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에 접속하여 성명과 주민번호로 로그인을 한 후 군번을 입력하면 현재 소속부대에 관련된 공지사항 및 훈련안내 교육훈련 부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로그인시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수시로 훈련관련 안내를 하오니 자주 들러서 훈련 일정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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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병력동력소집통지서를 평소의 동원훈련통지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평시에 실시하는 동원훈련통지서가 아닙니다전쟁 등이 발발하게 되면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로 입영하는 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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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예비군 훈련은 훈련장별 분기 또는 반기 반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훈련 일정이 계획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훈련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훈련을 신청하면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특히, 2차 보충훈련 대상자가 무단 불참 시는 본 신청근거에 의거 고발 처리됩니다. (신고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