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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이더스 2017.01.05.] 대북 석탄제재도 열쇠는 중국 손에

  • 김흥규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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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하역되는 랴오닝성 단둥항의 화물 전용 부두. 연합D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한층 더 촘촘해졌지만 결국 성공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이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코트라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15년 북한의 대 중국 교역액은 원유 수입액 추정치를 포함할 경우 57억1천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62억5천200만 달러)의 91.3%였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수출상한제’를 선택한 것도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항 내 화물 전용 부두의 광물 이동통로. 연합DB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 조치는 결의 채택 후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조치 가운데 유엔 제재결의 채택일을 기준으로 가장 빨리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과거 북한의 3차,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결의 2094호와 2270호가 채택됐지만 중국은 각각 6개월, 한 달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적극성이 과연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 박사는 12월 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 무역업자들은 새 유엔 결의가 제시한 석탄수입 상한선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 역시 강력히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0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9억7천896만 달러(2조3천124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8.3% 줄었다. 중국의 대북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21억8천206만 달러(2조5천497억 원)로 7.2% 감소했다. 북중 교역액은 41억6천102만 달러(4조8천621억 원)로 줄었다.

 

그러나 10월 한 달만 보면 중국의 대북 수입액이 2억3천838만 달러(2천80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도 40% 이상 늘었다. 분위기가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중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피해를 입지만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제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와 개별 기업이 피해를 감수하며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함경남도 금야청년탄광 작업 현장. 연합DB

 

중국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등의 현지 기업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과 운송의 편리성 때문에 북한산 석탄을 많이 수입해 왔는데 유엔의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상반기 중국산 석탄이 t당 800위안(약 13만5천 원) 정도일 때 북한산은 t당 약 700위안(약 11만8천 원)이었다. 북한에서 중국 동북부 지방까지 화물선 운송비는 t당 70위안(약 1만1천800원)인데 비해 산시(山西)성 석탄을 동북까지 운송하려면 t당 300위안(약 5만 원)이 더 든다.

 

또 중국의 석탄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메이저 석탄 광산 두 곳이 문을 닫아 국제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값싼 북한산 석탄이 아쉬울 수 있다는 얘기다. 2016년 1∼10월 중국내 석탄 생산량은 27억4천만t으로 전년보다 10.7% 줄었다. 반면 석탄 수입량은 2억t으로 18.5% 늘어났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일단 중국 정부는 제재조치를 유지하겠지만 사드 등으로 한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 지방정부부터 제재를 어기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며 “대북제재가 우리의 이익이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