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특별승인 안내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박성현
- 작성일 2021-08-17
- 조회수 100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석인정 특별 승인 안내>
가. 출석인정대상 :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백신접종자
나. 출석인정기간
: 자가격리 기간 (최대 14일),
바이러스로 인한 입국지연기간,
증상호소자에 대한 치료기간,
백신접종자의 백신접종일 포함 2일(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치료기간)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휴학 권고
다. 출석인정 승인절차
라. 출석인정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