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25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 시스템공학과
  • 시스템공학과
  • 작성일 2025-03-19
  • 조회수 89

<2025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정기교육 외에 2시간

   이상의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2025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25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공대,첨단ICT융합대,소프트웨어융합대,자연대,약학대학,

     첨단바이오융합대학,대학원 금융공학과,교육대학원(수학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소속의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등)


 나. 교육일시 : 아래의 교육 중 1회 참석

일 정

날 짜

시 간

대 상

1차교육

2025.03.26(수)

15:00~17:00

화학,약학,생명공학 등 화학계열학과(고위험)

2차교육

2025.03.28(금)

10:00~12:00

컴퓨터,수학 등 비화학계열학과(저위험)

3차교육

2025.04.01(화)

15:00~17:00

계열상관없이 1,2차 교육 미참석자

  - 소속학과 교육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 학과 상관없이 상기 교육 중 1회 참석 바람 


 다. 교육장소 : 율곡관 151호(영상회의실) 


 라. 교육내용 및 강사 

일 정

교 육 내 용

교 육 강 사

1교시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ㆍ연구실내 유해인자·보호장비·사고사례·물질안전보건자료

 · 안전표지·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센터

오기환

2교시

ㆍ스마트퀴즈 이벤트

  - 스마트퀴즈 이벤트 시 푸짐한 상품 지급


 마. 교육제외 대상

  1) 석사 신입생 때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한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

  2)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강의만 듣는) 특수대학원생

  3) 연구실에 소속된 인턴 학부생

  4)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타 기관(기업, 연구소, 타대학 등)소속 연구원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원, 대학원생 등 


 바. 기타사항 

  1) 신규 안전교육은 정기교육과는 달리 온라인 교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2) 금회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2025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정기교육이 면제됩니다.

   (저위험학과는 2025년 교육 면제) 

  3) 학부생의 신규 안전교육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하며, 추후 공지 예정임

  

붙임 : 관련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