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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백신공결)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고은비
  • 작성일 2021-09-07
  • 조회수 756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입국지연, 백신접종 등의 사유로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교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을 시행합니다.


1. 출석인정 대상

  -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백신접종자


2. 출석인정기간

  -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대상 기간(최대 14일)

  - 입국지연자: 입국지연기간

  - 증상호소자: 증상 치료 기간 (증상 발현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등교 가능)

  - 백신접종자: 백신접종일 포함 2일(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치료기간)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학과 상담을 통해 휴학을 권고합니다.


3. 출석인정 승인절차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출석부 → 출결변경신청 메뉴 신청 

(결석 전 해당 수업 담당 교원/조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결석 사유에 대한 소통 필요)

  - 증빙이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원 승인 후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됨


4. 출석인정 증빙서류

  -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통보서 1부

  - 입국지연자: 출입국 기록 확인서 1부

  - 증상호소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부

  - 백신접종자: 예방접종 증명서 1부 (3일 이상 신청할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명시된

                     진단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발급 절차는 첨부 안내문 참고(카카오톡 등의 어플리케이션 캡쳐화면 인정 불가)

    * 백신공결 사유 발생 7일 이내 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