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석·박사통합과정생의 석사학위 신청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이슬
- 작성일 2022-08-08
- 조회수 592
위와 관련하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를 신청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석·박사통합과정생의 석사학위 수여 개요 및 변경 사항 안내
-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석사학위를 신청하여 졸업 가능
- 학기말 졸업사정 시점에 석사학위 신청자의 졸업기준을 석사학위로 변경하여 사정처리 진행하며, 사정결과 졸업불가 시 다음 학기에 석사학위 재신청 필요함
- 등록금 납부 관련 변경 사항(2020학년도 제9차 대학원위원회)
‧ 석사학위 신청하여 졸업을 고려 중인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본등록기간이 아닌 석사학위 신청여부 확정 후인 추가 등록기간(추가등록 2차 부터) 등록 요망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통합과정 수료 후 연구학점까지 모두 이수한 자 |
연구등록(수업료의 5%) |
변경 없음 |
통합과정생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고 석사학위를 신청하는 자 |
재학생 기준 수업료(100%) 납부 |
연구등록비 기준 납부(수업료의 5%)
*석사학위 수여를 위해 학점(연구학점 포함) 수강 없이 논문만 준비하는 경우 |
나.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석사학위 신청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학생) → 학과제출[8/31(수)까지]
붙 임 통합과정 석사학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