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17-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외국어시험 면제 받을 학생들은 4/14(금) 까지 구비서류를 학과사무실 (에너지센터 211호) 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가. 영어

TOEIC

TEPS

ILETS

TOEFL

G-TELP

TOEIC

Speaking

OPIc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30

605

6.0

534

200

72

67

89

Level 5

IL

  나.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2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한국어초급」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시 유효한 성적)

3.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가. 학생 신청기한: 2017.3.27(월)
            - 학생 신청절차 : (학생) 공인어학성적표 및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를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붙  임 : 1.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학생 공고용) 1부. 
            2.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