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13년도 후기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협조
- 에너지시스템학과
- 이화영
- 작성일 2014-04-03
- 조회수 2462
2013학년도 후기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협조
2013학년도 후기 박사학위과정 청구논문 심사진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 오니 학과별로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원활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이사항: 학위논문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의무 시행
- 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유사도) 검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자료 제출
※현재 해당업체 선정 및 계약이 진행중이며, 세부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3월중에 별도 안내 예정
2. 제출대상 : 2014년 8월 졸업예정 박사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3.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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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 제출 |
2014.4.3(목) ~ 4.9(수) |
- 논문심사료(550,000원)는 학과 가상계좌로 수납(학과 자체공지 요망) - 제출서식에 지도교수 서명 → 학과장 확인 |
논문심사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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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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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공개발표 |
2014.4.10(목) ~ 6.19(목) |
- 논문심사(공개발표 및 논문심사 의무) ․ 논문심사 2회 이상 실시 ․ 공개발표 1회 이상 실시 |
최종 논문심사결과 제출기한 |
2014.6.20(금) |
- 제출서류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1차(또는1,2차), 최종)) ․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 온라인 논문심사 실시 확인서(온라인 심사인 경우에 한함) ․ 논문표절(유사도)검사확인서 및 관련자료 |
논문인쇄본 제출 |
2014.6.23(월) ~ 7.4(금) |
- 논문 인쇄본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
*** 학과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SC제일, 632-15-000425
4. 심사위원 명단 제출 및 위촉 협조
가. 제출기한 : 2014.4.3(목) ~ 4.9(수)
※ 심사위원 위촉은 논문심사 전 사전 승인사항이므로 제출기일 엄수
나. 제출서류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 1부(해외체류 심사위원에 한함.)
- 박사학위 교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논문제출자 이력서 1부(자유서식)
- 학회지 게재 확인서 1부(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page 첨부)
(게재예정인 경우, 학회지 게재예정증명서 1부(제출 논문 표지 page 첨부))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심사기간 중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page
반드시 제출.
-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현황표
라. 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2) 의학계열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인 자
3)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정교수(의학과, 의생명과학과의 경우 제외)와 1인 또는 2인의 교외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외인사 2인 중 1인은 본 대학교 특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할 수 있음.
5)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함.
6)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7)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교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8)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9) 연구년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함. (2014-2차 대학원위원회(2014.3.19) 의
결사항)
5. 최종논문 심사결과 입력 및 제출 협조
가. 기한 : 2014.16.20(금)
다. 제출서류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1차(또는 1,2차), 최종) 및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온라인 논문심사 실시 확인서(온라인 논문심사인 경우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강화를 위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철저한 확인 요망.
특히,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내용을 각 학과에서 인정한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함.
- FULL TIME학생: SIC 논문 3편이상 게재(예정)/영어논문작성 의무 (PART TIME 학생의 경우 대학원 공통기준에 따름)
나. 학위논문 내용과 학회지 게재논문 내용 확인 철저 요망
※ 학회지 게재논문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학위청구 논문 내용을 학회지에 게재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함.
다. 2014-2차 대학원위원회(2014.3.19) 의결사항에 따라 연구년 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함.
라. 논문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대상자의 친인척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