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3-2 학점포기원 및 수강포기원 제출안내
2013-2 학점포기원 및 수강포기원 제출안내
가.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학과 |
포기기간 |
명단제출기한 |
비고 |
일반학과 (2학기제) |
2013.9.25(수) ~ 9.27(금) |
10.2(수) |
|
금융공학과 (3학기제) |
2013.9.16(월) ~ 9.23(월) |
9.26(목) |
(해당자는 신청서를 9/30 오전까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해당자는 신청서를 9/30 오전까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1.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수료예정자가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미 개설된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