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기준 안내
- 에너지시스템학과
- 에너지시스템학과
- 작성일 2013-08-16
- 조회수 2155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사고보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2. 상기 법률과 관련하여, 연구실(실험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하지만, 본교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팀으로 통보를 하지 않거나, 치료 완료 후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처리를 위해서만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 내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기준’을 재안내 해드리오니, 관련 학과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보고기준
나. 사고 보고 기준
1)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 보고기준
-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
2) 연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이 훼손된 연구실사고 보고 기준
- 화학물질 반응, 폭발, 가스누설, 전기누전, 화재 등 각종 원인으로 연구실사
고가 발생하여 실험실의 자산이나 물품으로 등재된 1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
다. 사고통보 방법 : 연구실 사고 발생 → 사고상황통보서 작성 →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시설팀 통보
라. 기타사항
1)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부상)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즉
시 시설팀으로 “사고상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처리는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고가 발생하
면 우선 사고상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설팀으로 통보하고, 추후 치료가 완
료된 이후에 보험처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과 중복보상이 불가함)
3)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지 않
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소속 실험실
담당자(교수 및 연구원)에게 반드시 상시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법률 --------------- 1부.
2. 사고상황 통보서 --------- 1부.
3. 보험처리 절차 및 문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