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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기타] 2019-1학기 학점포기제도 운영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함윤정
  • 작성일 2019-03-21
  • 조회수 4316
 

2019-1학기 학점포기제도 운영 안내



33(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개정 2014.8.20)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4820일부터 시행한다.

2(학점포기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33(학점포기)2014학년도 이전 취득 학점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까지 종전 규칙을 적용하고, 2015학년도 이후 취득 학점 중에서는 학교의 사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폐지 예정인 법학과의 경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위 규칙에 의거하여 2014학년도 이전 취득 학점에 대한 학점포기제도는 2018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단, 학점포기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학점포기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 2019-1학기 재학생
      나)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다) 학교의 사정으로 재수강 불가능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2. 신청기간 : 2019.03.27.(수) ~ 04.04.(목) 18:00  (기간 엄수)



3. 포기대상 과목 :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기회가 없었던 과목
      가) 담당교원 부재로 인한 미개설 등 수강대상전공 학과(전공)의 사정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졸업예정자에 한함)
      나)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4. 학점포기원 접수 및 심사 장소
      가) 교양과목 : 다산학부대학
      나) 전공(기초)과목 : 각 과목을 개설한 학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목 변동이력 및 수강시점 등 심사결과에 따라 학점포기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